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연금 수령액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수급 자격 요건과 금액,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연금 수령액 총정리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금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내가 조건에 해당치 않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 입력만으로 1분 만에 자격 요건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확인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에 맞춰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방문 시 필요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 가구일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작성)

3. 2024년 기초연금 수령 금액 및 감액 기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게 되는 2024년 기준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최대 월 334,810원

  • 부부 2인 동시 수급 가구: 최대 월 535,680원

※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산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감액 제도)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 및 생활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만큼 일부 감액 후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이나 자녀분들께서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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