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 일부는 출국세(출국납부금)를 과하게 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2024년 7월 법 개정으로 **출국세(출국납부금)**가 인하되면서, 이전 요율로 결제한 항공권 이용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국세는 항공권 가격에 자동 포함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결제했다면 최대 1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1. 출국세 인하 내용 정리
기존에는 만 2세 이상 국제선 승객 모두에게 1만 원의 출국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이후부터는 아래처럼 변경되었습니다.
- 만 12세 이상 : 7,000원
- 만 12세 미만 : 면제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과납된 출국세를 환급 신청을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국세 환급 대상 및 금액
- 대상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
- 환급 금액
- 만 12세 이상 : 3,000원
- 만 2세 ~ 만 12세 미만 : 10,000원
- 신청 기간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나이 기준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출국세 환급 신청 방법
과다 납부한 출국세 환급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tour-refund.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해 항공편 정보와 결제 수단을 입력하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예시 화면]

[미성년 자녀 추가 화면 예시]


4. 환급 진행 시기 및 유의사항
출국세 환급은 2025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즉시 입금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환급 계좌 입력 시 오류가 있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추가시에는 자녀여권사본도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꼭 알아두세요
출국세 환급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유용합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자녀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예전 요율로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꼭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인원 수가 많으면 꽤 유의미한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세 환급 신청은 5년 이내만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기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